▣ 일반용 전력 적용대상 일반용 전력은 주택용·교육용·산업용·농사용 전력, 농사용 전등,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
이외의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주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음식·숙박업, 일반사무 및 행정업무용, 각종 서비스업 등의 용도에 전기를 사용하면
일반용전력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하숙업은 한국표준 산업분류표상 기타 숙박시설 운영업에 속하므로 사업자 등록증 또는 영업허가증 및 영업중지·
폐업시의 신고의무 각서를 받았을 경우에 일반용전력을 적용할 수 있음.
※ 외교관이 임차사용하는 주택의 경우 임대계약 상대자가 외교관 (대사관, 공사관, 총영사관 및 영사관)으로서 전기요금을
동 외교기관에서 직접납부하는 경우 고객희망에 따라 주택용 전력 또는 일반용 전력을 적용가능하나 1년이내는 종변불가
▣ 일반용 전력 전기요금 일반용 전력의 전기요금은 계약전력에 따라 1,000kW 미만일 경우 일반용 전력(갑),
1,000kW 이상인 경우 일반용 전력(을) 로 구분하며, 계절에 따라 요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또한 계약전력 100kWh 이상 고압고객은 설비용량과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적게 낼 수 있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 요금제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출처 : 禮安(宣城)金氏 인터넷 宗親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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