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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교통사고 자해공갈쇼!

지와이원 2014. 4. 1. 14:51

 

 

형사고소한 사건의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저는 6개월 전 甲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매번 조사중이라고만 할 뿐 처벌하지 않아

그 동안 수 차례 진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고소를 접수할 경우 이를 처리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는지?

저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답] 고소·고발사건의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구속사건과 불구속사건으로 나누어지는데

귀하의 경우는 불구속사건으로 보여지며, 그 처리기간에 관하여

같은 법 제257조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사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할 것이나 위와 같은 공소제기 기간에 대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3개월경과 후의 공소제기여부의 결정도 유효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도 수사기관이 고소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를 알아보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협조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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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선한 약초세상
글쓴이 : 선약세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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