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본분 망각했다” 법원, ‘박사방’ 성착취물 유포 전직 승려에 징역 6년

지와이원 2020. 12. 22. 07:45

www.chosun.com/national/2020/12/21/VMMXSVTGPNBV7ICVQ4GB4A7OPE/?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ews

 

“본분 망각했다” 법원, ‘박사방’ 성착취물 유포 전직 승려에 징역 6년

이른바 ‘박사방'에서 공유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승려가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은 끊임없는 수행정진으로 석가의 가르침

www.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