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예절

택배노조에 괴롭힘 당한 비노조 근로자, ‘직장내 괴롭힘’ 적용 못받아

지와이원 2021. 11. 3. 08:12

[단독]택배노조에 괴롭힘 당한 비노조 근로자, ‘직장내 괴롭힘’ 적용 못받아 보호 사각 (donga.com)

 

[단독]택배노조에 괴롭힘 당한 비노조 근로자, ‘직장내 괴롭힘’ 적용 못받아 보호 사각

고용노동부가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에게 괴롭힘을 당한 비노조 택배 근로자가 낸 진정에 대해 “택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괴롭힘 방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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