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서 강제 리콜을 실시한다더니…"
멀쩡히 주행 중이던 차량 시동이 꺼지는 바람에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한 소비자의 탄식이다. 지난 달 5일 시행에 들어간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제조회사에서 결함 차를 리콜할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제조회사는 사망, 4주 이상의 부상․질병, 화재 등을 야기할 정도로 중대 결함이 발견됐거나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제품 수거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언론에 알려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자동차의 경우 이 시행령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품안전기본법은 생활용품 등에 포커스를 맞춘 것으로 자동차는 국토해양부의 자동차관리법의 기준에 적용되기 때문.
결국 이 소비자는 제조회사의 책임 회피로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모두 떠안아야 했다. 즉 4번 죽을 고비를 넘겨야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는 소리다. 본지에 중대결함으로 목숨을 잃을 뻔한 충격적인 사실을 제보했던 수많은 소비자들의 시름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현대·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벤츠, BMW, 아우디, 도요타, 크라이슬러, 볼보, 혼다, 닛산, 폭스바겐 등 국산차와 수입차를 막론하고..........>>>>>>>>>>
일러스트=이대열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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