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622000615&nt=1&md=20210622124142_BL
대체공휴일법, 법안소위 통과…5인미만 사업장 제외
대체공휴일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2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
biz.heraldcorp.com
'세금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새로 바뀌는 과속단속!! 이제 카메라 없어도 다 찍힙니다 (0) | 2021.08.21 |
---|---|
10억 기부했더니 "상속세 4억 내라"…기부천사 울리는 나라 (0) | 2021.07.18 |
얼굴도 모르는 할머니 그 빚이 3대째 대물림 (0) | 2021.05.26 |
월1일부터 임대차신고제 시행…누가 뭘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0) | 2021.05.19 |
이지은 변호사 1984 (0) | 2021.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