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10519/107014956/1
2021년 6월 1일 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8개 道의 市지역에서 거래되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나 월세 30만원 초과인 전월세가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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