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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임대차신고제 시행…누가 뭘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수도권과 광역시, 8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거래되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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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 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8개 道의 市지역에서 거래되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나 월세 30만원 초과인 전월세가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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